공지사항

공지사항

교습비 반환기준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요리맘 댓글 0건 조회 6,574회 작성일 15-04-22 02:04

본문

<교습비 반환기준 (환불규정) 안내>

 

-강의 개시 전일까지의 환불 요청 - 교육비 전액 환불

-강의 개시일 이후 환불 요청 - 해당 월의 교육비를 제외한 잔여 월의 교육비. 기타. 환불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일수, 시간, 자신의 무단 결석 등은 수강생 책임)

-근거: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(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4-19호)

 

구 분

반환사유발생일자

반환가능금액

제18조 제2항 제3호의

반환 사유에

의한 경우

수강료

환불 기간이

1월 이내인

경우

교습개시 이전

납부한 수강료 전액

총 교습시간의

1/3 경과 전

납부한 수강료의

2/3 해당액

총 교습시간의

1/2 경과 전

납부한 수강료의

 1/2 해당액

총 교습시간의

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수강료

수납기간이

1월을 초과하는 경우

교습개시 이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

(수강료 수납기간이

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 된 수강료를 말한다. )

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수납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 

-강의(수강)일자 산정시 환불요청을 한 당일은 진행일수에 포함됩니다.

-강의(수강) 시작되는 당일은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“개시일 이후 환불요청”에 해당되므로 환불액은 없습니다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Copyright 2007 ©